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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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면제출은 팩스,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첨부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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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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