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 (대우 및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연구원의 신분은 원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급여 또는 연봉)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연구원 심층자문위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해외연구원의 제6조에 의한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 및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합한 금액은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 문 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 고 료ㆍ번 역 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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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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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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