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해외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임무를 고의로 미이행하거나 본 연구원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3. 3개월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4. 국내로 귀국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기타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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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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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