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연구원은 국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1. 연구원의 재난안전 기술ㆍ정책 개발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해외과학자로서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2. 국내 재난안전분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분야에 종사 중인 저명인사3. 기타 원장이 해외연구원으로서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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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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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