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연구원은 연구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1. 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관련 외국자료의 수집2. 최신 재난안전관련 해외정보 공유 및 교류3. 기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자료 제공4. 국내 방문시 연구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5. 기타 원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관한 자문 등
②연구원 직원이 해외연구원에게 외국자료 및 정보 교류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목록, 자료의 필요성,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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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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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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