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7조 (장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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