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6조 (집행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례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은 별표 4의 기관별 집행위원 구성에 따른다.
간사는 대상자 심의위원회 및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집행위원을 총괄하여 장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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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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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