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대상자 심의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례의 적시 시행을 위해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별로 장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업무 부서장 협의 후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신속히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기관의 장 해당 여부와 장의 종류 등을 심사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2의 기관별 장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르며,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시 원거리자의 경우 유무선을 이용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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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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