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대상자 심의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례의 적시 시행을 위해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별로 장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업무 부서장 협의 후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신속히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기관의 장 해당 여부와 장의 종류 등을 심사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 2의 기관별 장례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르며,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시 원거리자의 경우 유무선을 이용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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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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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