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8조 (장례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빈소설치 및 입관용품, 수의 등 상주용품 지원과 장례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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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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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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