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2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의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기관의 장이란 우정사업본부장, 직할관서장, 지방우정청장,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질병ㆍ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2.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정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②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례식 실시 기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장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을 거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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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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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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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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