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5조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의 대상자제3조 · 심의위원회 구성제4조 · 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 ·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집행위원 구성제7조 · 장례기간제8조 · 장례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