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8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2-06-09 · 시행 2022-06-0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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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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