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4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장례위원회는 별표 3의 기관별 장례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②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의 종류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③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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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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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제6조 · 집행위원 구성제7조 · 장례기간제8조 · 장례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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