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4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장례위원회는 별표 3의 기관별 장례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의 종류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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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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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