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제4조 · 청원심의의 원칙제5조 · 심의회 구성제6조 · 심의회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