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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