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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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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