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ㆍ멸실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ㆍ복사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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