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인원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그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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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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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