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의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각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신규시스템 구축 추진 시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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