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의2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6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