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일 상 감 사 대 장 연번 | 접 수 | 접 수 | 건 명 | 일상감사의견 | 일상감사의견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 비고 연번 | 번호 | 일자 | 건 명 | 일자 | 내 용 | 접수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