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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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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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