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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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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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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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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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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