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8조 (주관부서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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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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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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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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