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감사부서의 장" :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주무과장2. "주관부서의 장" :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3. "일상감사 책임자" :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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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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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