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5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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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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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