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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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
감사부서장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