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 소관 교육부 · 총 40조
교육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3-06 · 시행 2025-03-0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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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방법제11조 감사의 준비 등제12조 감사참관인제의 운영제12의2조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제13조 감사 시 유의사항제14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15조 현지조치제16조 조사개시 통보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18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조치결과의 보고제21조 재심의 신청 등제22조 직권재심의제23조 조치결과의 확인제24조 이행불능사항의 처리제25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6조 표창 등의 추천제27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27의2조 감사처분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27의3조 감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8조 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제29조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제29의2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제3조 감사의 종류 등제3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운영 목적제31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제3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