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6조 (감사의뢰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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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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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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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기관제3조 · 정의제4조 · 대상업무제5조 · 방법
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감사결과 처리제8조 · 주관부서의 의무제9조 · 효력제10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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