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6조 (감사의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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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교육부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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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