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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