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평가대상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대상이상평가대상자소지하거나연구사로석사학위심사평가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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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8.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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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대상자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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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