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
평가기준논문연구실적평가위원회연구실적업무분장검정업무논리전개일관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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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개정 2012. 8. 16.>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 및 특수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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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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