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연구실적위원장연구사회의매년포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 6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 4. 23., 2012. 8. 16.>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해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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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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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