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조문 요약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3인, 대학교원 1인,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위원회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대학교원연구관관장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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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3인, 대학교원 1인,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4ㆍ5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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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3인, 대학교원 1인, 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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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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