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8조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8., 2012. 8. 16.>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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