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세부추진시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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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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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