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