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 의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매 회의 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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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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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