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8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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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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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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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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