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인 대변인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장2. 경비계장3. 대테러작전계장4. 관제기획계장5. 안전기획계장6. 구조기획계장7. 방제기획계장8. 장비기획계장9. 정보통신기획계장10. 항공기획계장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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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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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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