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인 대변인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장2. 경비계장3. 대테러작전계장4. 관제기획계장5. 안전기획계장6. 구조기획계장7. 방제기획계장8. 장비기획계장9. 정보통신기획계장10. 항공기획계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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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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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