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