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