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 의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매 회의 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해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