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〇〇〇〇〇 (성명)〇 〇 〇 귀하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 및「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칙」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20 . . . ~ 20 . . .) 년 월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운영제6조 · 간사제7조 · 전문소위원회제8조 · 협조요청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