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부의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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