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의 각 호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 규정 또는 지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합법성)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하는 것인지 여부(효율성)3.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집행하는 것인지 여부(합목적성)4.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보충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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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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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