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회의 개최 및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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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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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