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9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인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그 밖의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21.>1. 기획조정관2. 정책교육국장3. 침해조사국장4. 차별시정국장5. 군인권보호국장6. 교육협력심의관7. 운영지원과장8. 행정법무담당관
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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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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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