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요구절차 및 회의절차는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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