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 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동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단, 재정집행 실적이 명확한 경우와 사업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진사업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7. 부서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 집행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항2.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법정경비, 기본경비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이ㆍ전용 사업비4.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이용ㆍ전용ㆍ내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5. 민간보조금 사업, 연구용역 사업 등 별도의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 사업6.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규모가 당초 사업 예산액의 10% 이하인 경우7.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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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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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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