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법령ㆍ예산집행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4조에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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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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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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