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해당사업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관련 예산집행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의의뢰 내용이 사업변경 또는 예산변경인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심의의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명ㆍ목적ㆍ사업내용ㆍ사업량 및 금액ㆍ사업대상 등), 변경사항(내용ㆍ사유), 근거서류 등2.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사유, 이용 또는 전용의 효과, 재원, 이용 또는 전용 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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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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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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